2008년 05월 15일
[경향신문] 이미 미국은 정신줄을 놓은지 오래군요.OTL
<링크-경향신문> 광우병 위험물질 제거 증명, 목장주 등 축산업자가 발행

<관련기사>
“사실상 통제 포기”… 기록 보존도 1년만
미국이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를 강화키로 해놓고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30개월 이상
소의 뇌와 척수가 제거됐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전문가가 아닌
목장주인 등 민간 축산업자들이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SRM 제거를 입증할 증명서의 의무보존 기간도 1년밖에 안돼 광우병 교차오염 발생시
감염경로 추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가 2005년 입법예고안보다 대폭 후퇴했는데도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라 30개월 이상 소의 뇌와 척수를 제거한 뒤 동물사료로 쓸 수 있도록 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우리 정부의 설명은 과학적 근거가 결여돼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14일 경향신문이 미국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확인한 결과 미 식품의약국(FDA)은
30개월 이상 소를 사료용으로 랜더링(가공)업자에게 넘길 때 뇌와 척수 등 광우병 위험이 있는
사료금지물질(CMPAF)이 제거됐음을 입증하는 방법을
△목장 주인 등 축산 공급업자가 작성한 증명서와 이들이 작성한 다른 문서
△제3자가 작성한 증명서나 문서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의사 등 소의 위생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만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게 아닌
목장주인 등 민간 축산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사료금지 물질을 제거토록 한 것이다.
<중략>




차라리 고양이에게 노량진 수산물시장을 맡기지!!!

신이여 한국을 보호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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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8/05/15 08:48 | 대지구침투보고 | 트랙백 | 덧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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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크베어님 - 미국에서도 '붕괴가 시작됬다!' 라고 할 정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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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리트님 - 인류의 개념이 죽은 모양입니다.
학사님 - 오 주여.(…)
파로님 - 차라리 미국의 주로 편입되는게 낫겠습니다. 냠냠 그럼 우리는 핵 보유국(쥐어터진다)